단기과열종목 지정은 언제 될까? 단기과열종목 단일가 매매란?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정확한 지정 요건은 각각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3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와 3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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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열종목의 경우 우선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가 먼저 된 뒤에, 그 이후에 특정 요건을 달성하는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3거래일 또는 10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및 지정 요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소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아닌 한 모든 종목에 대하여 다음 3가지 항목에 대해 매일매일 계산하게 되어있다.


① 주가상승률: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인지 여부

② 거래회전율: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의 600% 이상인지 여부

③ 주가변동성: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50% 이상

(여기서 주가변동성이란 (최고가격-최저가격) / ((최고가격 + 최저가격)/2) 으로 계산된다. 결국 하루 주가의 등락폭을 그날 중앙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3가지 항목에 대해 전부 충족하면서, 그날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지정예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10 거래일 내에 위 3가지 항목을 전부 충족하면서 그날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높으면 지정예고하게 된다.

 

지정예고가 된 상황에서 또 다시 10 거래일 내에 위 3가지 항목을 전부 충족하면서 그날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높으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며, 이후 3거래일 간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즉 위에 강조한 요건을 10 거래일 내로 3번 연속 충족 시켜야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특수한 경우의 단기과열종목 지정

다만 코스닥에 상장되어있는 종목 중에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덜 빡빡한 기준으로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1. 자본감소, 주직병합,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30 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던 종목이면서, 매매가 재개된 지 6개월 내인 경우.

 

2. 주식분산 미달 기준으로 관리종목인 경우: 소액주주가 200명 미만이거나, 소액주주 지분이 유동주식수의 20% 미만인 경우. (단, 소액주주가 300명 이상이고, 그 지분이 100만주 이상이고 10% 이상이면 제외)

 

3. 관리종목 또는 투자환기종목이면서 유통주식수가 주식총수 대비 5% 미만이거나 30만주가 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중 하나만이라도 해당하면서 그날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높으면 바로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에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10 거래일내에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중 하나만이라도 해당하면서 그날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높으면 바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단기과열종목 매매방식

단일가 매매방식은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이 경우 30분 단위로 들어온 주문을 모두 모아서 매매를 체결하게 된다.

 

체결의 원칙은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르게 된다. 

 

○ : 미체결 호가 ◑ : 일부 체결호가 ● : 전량체결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