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47곳이다. 이 명단은 제5기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제6기(2027~2029년) 명단은 2026년 12월 말에 새로 발표된다.
제6기 지정 평가에는 63곳이 신청했다. 기존 47곳이 전부 다시 신청했다. 여기에 종합병원 16곳이 새로 상급종합병원이 되겠다고 신청했다.
큰 병원을 찾을 때 "여기가 상급종합병원인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정작 전체 명단은 보건복지부 공고 PDF 안에 들어 있어서 찾기가 번거롭다. 공고 원문을 직접 열어 47곳 명단과 제6기 신청 63곳을 표로 정리했다. 2027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 알아보겠다.
상급종합병원 목록 - 제5기 47곳 전체 명단 (2024~2026년)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 29일에 지정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 47곳이다. 진료권역 11개로 나뉘어 있다.
| 진료권역 | 지정 기관 |
|---|---|
| 서울권 (14곳) |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 경기서북부권 (4곳) |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
| 경기남부권 (5곳) | 성빈센트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성심병원 |
| 강원권 (2곳) |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 충북권 (1곳) | 충북대학교병원 |
| 충남권 (3곳) | 단국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
| 전북권 (2곳) |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 전남권 (3곳)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병원 |
| 경북권 (5곳)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병원 |
| 경남동부권 (6곳) |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울산대학교병원 |
| 경남서부권 (2곳) | 경상국립대병원, 삼성창원병원 |
공고 원문은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처럼 법인명을 다 붙여 적는다. 위 표는 읽기 쉽게 통용 명칭으로 줄였다.
제6기 지정 신청 63곳 - 2027년부터 3년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30일에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았다. 63곳이 냈다.
여기서 진료권역이 11개에서 14개로 늘었다. 2026년 4월에 실제 의료 이용 양상을 반영해 권역을 다시 나눈 결과다.
| 제5기 권역 | 제6기 권역 |
|---|---|
| 서울권 | 서울권, 제주권 |
| 경기서북부권 | 인천권, 경기북부권 |
| 충남권 | 충남남부권, 충남북부권 |
아래가 제6기에 신청한 63곳 전체 명단이다. 오른쪽 열이 새로 상급종합병원에 도전하는 16곳이다.
| 진료권역 | 기존 상급종합병원이 다시 신청 | 새로 신청한 종합병원 |
|---|---|---|
| 서울권 (18곳) |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은평성모병원, 보라매병원, 이대서울병원, 중앙대광명병원 |
| 인천권 (4곳) |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 없음 |
| 경기남부권 (8곳) | 성빈센트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성심병원 | 용인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
| 경기북부권 (3곳) | 없음 | 의정부성모병원, 일산병원, 일산백병원 |
| 강원권 (3곳) |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강원대학교병원 |
| 충북권 (1곳) | 충북대학교병원 | 없음 |
| 충남북부권 (2곳) | 단국대학교병원 | 순천향대천안병원 |
| 충남남부권 (3곳) |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세종충남대병원 |
| 전북권 (2곳) |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없음 |
| 전남권 (3곳)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병원 | 없음 |
| 경북권 (5곳)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병원 | 없음 |
| 경남동부권 (7곳) |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 인제대해운대백병원 |
| 경남서부권 (2곳) |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병원 | 없음 |
| 제주권 (2곳) | 없음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 병원의 병상 수가 권역별 소요병상수를 넘으면 상대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정한다.
경기북부권과 제주권에는 아직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제6기 신청 명단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기북부권과 제주권이다. 두 권역은 2026년 4월에 새로 생겼고, 지금 그 안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
제주도 환자는 제5기까지 서울권에 묶여 있었다. 경기북부는 경기서북부권에 묶여 있었는데 그 권역의 상급종합병원 4곳이 전부 인천과 부천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풀려고 2026년 9월 3일부터 22일까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진료권역 안에서 신청한 종합병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1곳은 지정되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기북부권에서 의정부성모병원, 일산병원, 일산백병원 중 최소 1곳이, 제주권에서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중 최소 1곳이 상급종합병원이 된다.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처음 생기는 셈이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일정

평가에 쓰는 실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치다. 이 기간은 이미 끝났으므로 지금 병원이 무엇을 해도 제6기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남은 절차는 둘이다. 권역별로 몇 곳을 지정할지 정하는 소요병상수 고시가 2026년 11~12월경에 나오고, 지정 결과는 12월 말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기준은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다. 전문진료질병군은 희귀질환, 합병증 위험이 높은 질환, 진단이 어려운 질환처럼 난이도가 높은 질병군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중증 환자를 얼마나 보느냐"다.
이 기준선이 계속 올라왔다.
| 개정 시행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 입원 단순진료질병군 | 외래 의원중점질병 |
|---|---|---|---|
| 2017년 2월 | 21% 이상 | - | - |
| 2020년 6월 | 30% 이상 | 14% 이하 | 11% 이하 |
| 2023년 12월 | 34% 이상 | 12% 이하 | 7% 이하 |
| 2026년 7월 | 38% 이상 | 12% 이하 | 5% 이하 |
2017년에 21%였던 하한이 2026년에 38%가 됐다. 동시에 가벼운 환자를 보는 비율의 상한은 내려갔다. 대학병원이 경증 환자를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흐름이 여기서 나온다.
상대평가 배점에서도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가장 무겁다.
| 평가 항목 | 가중치 |
|---|---|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 | 40% |
|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 18% |
|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 10% |
| 공공성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 5개) | 10% |
| 경증 회송률 | 5% |
| 교육수련 영역 평가결과 | 5% |
|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 5% |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수준 | 2% |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하나가 40%로, 두 번째인 의사 인력(18%)의 두 배가 넘는다. 만점 구간도 제5기 50% 이상에서 제6기 59% 이상으로 올라갔다.
상급종합병원에 가려면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에서 2단계 요양급여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1단계 요양급여를 먼저 받은 뒤에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요양급여의뢰서, 흔히 말하는 진료의뢰서를 내야 한다. 규칙 제2조 제4항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ㆍ건강검진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적었다.
의뢰서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예외가 일곱 가지 있다. 규칙 제2조 제3항이 정한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분만, 치과 진료, 등록 장애인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활의학과 진료, 가정의학과 진료,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본인, 혈우병 환자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의뢰서 없이 가면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지 아닌지로 부담이 크게 갈리는 것은 케어레보 인슐린 펌프 같은 의료기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병원이 환자를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이유
2024년 10월부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목표는 입원환자 중 중증 비중을 50%에서 70%로 올리는 것이다. 같이 일반병상도 줄였다. 서울에서 허가병상 1,500개 이상인 병원은 일반입원실 병상의 15%를, 경기와 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를 감축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47곳이 일반병상 3,625개를 줄였다.
병원이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하면 회송료를 받는다. 기존 회송료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전문 회송료를 더해 한 건당 74,860원에서 109,060원이다. 이 회송 수가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0%다.
대학병원에서 "이제 동네 병원에서 보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빈도가 늘어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회송받을 병원을 고를 때는 원래 진료받던 곳을 우선한다.
3줄 요약
2026년 9월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47곳이고, 이 명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63곳이 신청했고 그중 16곳이 신규 도전이며, 결과는 2026년 12월 말에 발표된다.
경기북부권과 제주권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없는데, 진료권역별 최소 1곳을 지정하는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두 권역에 각각 최소 한 곳이 새로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