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의대 정원 판결 녹취록 정리본

다음은 최근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2,000명 의대 정원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내용의 녹취록의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1. 입학정원 증원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것에 대한 일침.

 

재판부 "복지부, 교육부의 입학정원 증원결정은 처분성이 없어서 소송대상이 되지 않고, 의대생 등은 원고적격이 없어서 각하해야 한다면, 이런식의 정부 정책결정은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뜻인가?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심사를 받지 않는 정부의 행정행위가 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0만명씩 늘인다고 결정해도 법원은 각하해야 하는가?"

 

 

2. 각 대학교 증원 규모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

재판부 "고등교육법에 의대생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대학총장이 학칙과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수험생들에게 입시요강을 공표한다고 되어 있다.

 

처음에는 정부가 총 2,000명으로 규모를 정하고, 각 대학별로도 숫자를 정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 그 숫자는 대학총장이 수용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국립대총장 6명이 이를 거부하고, 또 나머지 대학에서도 증원 규모를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었는가? 

만약 고등교육법의 취지가 정부가 숫자를 정해주면, 각 대학총장이 그 숫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라면 왜 처음에는 2,000명에서 1명도 뺄 수 없고 대학총장에게 1명도 빼지 말고 학칙,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대교협에 올리라고 요구했는지가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의 조치들이 너무 모순된 것 같다.

 

3.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재판부 "정부가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3개는 저자들이 이미 자신들 보고서의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니 그것으로 과학적 근거라고 할 수는 없다. 중대한 의료결정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보고서 등이 충분한 근거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이번 2,000명을 결정하기 이전에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연구보고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고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보면 대학교, 특히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각 의과대학이 정부가 정한 숫자에 맞게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조사한 자료들, 현지 실사한 자료들, 회의자료, 회의록들을 모두 제출하라. 특히 과거 로스쿨 승인할 때에는 전국에 41개 대학을 모두 현지방문해서 실사했고 철저히 심사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의과대학은 당연히 이런 철저한 조사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각 대학들에게 향후 지원할 대책, 예산 확보 여부 등도 제출하라.

 

또한 배정 숫자 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야한다"

 

 

4. 결론

재판부 "정부는 5월 10일까지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야한다. 재판부의 인용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대교협의 승인 절차, 각 대학의 공표 절차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