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4조 벌칙
계엄법 제14조는 계엄 선포 시 벌칙 조항을 규정한 법령으로, 특히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제9조)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본문에서는 계엄법 제14조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제8조와 제9조의 계엄사령관 권한을 포함한 계엄법 전반을 살펴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 1호 중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란 내용이 있는데 제 14조는 다음과 같다.
계엄법 제14조: 벌칙 조항
-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엄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알고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만약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의 3배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만큼 추가 벌금이 과해질 수 있음. - 계엄사령관 지시 위반 시 처벌
계엄사령관의 지시(제8조 1항)나 특별조치(제9조 1항·2항)를 따르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 미수범 처벌
계엄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음. - 형량 병과 가능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원문: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비상 계엄 선포
관련 계엄법 조항: 계엄사령관 권한
-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계엄 지역의 행정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즉시 따라야 함. -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체포·구금·압수·수색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조치 내용은 사전에 공고되어야 함.
원문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